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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지방자치문화가 자리잡아가는 듯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너무나 반가운 뉴스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한 번 본 인상이 아주 오랜 시간 그 곳의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지요.
일년에 한 번 정도 특정 관광지나 특정 지역에서 휴가를 보낼 경우, 그 잠간의 경험이 자신이 찾은 곳의 평생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찾기 어려운 고장이나 관광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만약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면, 그 기억을 가진 채 그곳으로는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그간 많은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바가지 요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에 이번에 지자체에서 직접 자신들의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정책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경남의 거제시 입니다.
경남 거제시는 올해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올 여름휴가철부터 \'바가지 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5일 거제시에 따르면 해수욕장 업소들이 적정가격을 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가격표를 부착한 후 바가지 요금을 받아 민원이 발생하면 바가지요금 환불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가격과 바가지 요금의 차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거제지역 해수욕장 개장일인 6월29일부터 8월20일까지 시행하며 대상지역은 구조라.학동.명사.와현.농소.흥남.덕포 등 7개 해수욕장에서 영업하는 177개 업소 가운데 79개 숙박업소와 음식점, 샤워장, 파라솔 대여점 등입니다.
참여업소는 관광안내팜플렛과 시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시행결과가 좋은 해수욕장에는 시설 개선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쌍수들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지역단체가 직접필요한 일을 찾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아마 진정한 주민자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