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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대한 한 가지 해법...

얼마전 떠들석했던 고양시의 노점상 주인 사망사건을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노점상 철거로 인한 자살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도 생생합니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와 같으면, 그냥 다시 흐지부지해져버렸을 지도 모릅니다만, 이제는 해결방안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찾은 방법은 선택적 허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의 내용입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市) 노점상관리운영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저소득 노점허가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노점상 21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노점상 영업허가 심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주요 역세권에서 저소득층의 노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영업허가 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자산 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 노점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책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시는 노점허가를 신청한 노점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ㆍ재산 조회를 실시했으며 21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정된 노점상은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 주요 역세권에서 가로 1.2m, 세로 1.5m 크기의 이동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잡화, 과일, 튀김 등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노점상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연간 25만-41만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다른 노점상으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노점 허가 장소를 50-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품목이라도 인근 상가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노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저소득층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자금과 생활자금 융자 등의 지원책을 통해 전업이나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만약 판관 포청천이 있었다면 매 사건마다 명쾌하게 판결을 해 주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안타깝게도 판관 포청천도 없을 뿐더러, 판결을 100% 따르지도 않을 듯 합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모습.. 

이 시대의 긍정적 해결방안의 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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