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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 과 청년실업

북한 문제와 일본 수상의 극우발언, 재보선 등의 이슈가 뜨거운 오늘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인 '정년 60세 연장법' 이 통과됬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이며,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던 조항에 강제력을 부여한 강력한 조치로 판단된다.

심각한 고령화와 사실상 정부의 복지정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 틀림이없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통한 기업의 부담도 해소의 방안까지 갖추어 있다고 하니, 일견 문제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치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해왔고, 중산층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다수가 대기업 출신의 셀러리맨들인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현재까지의 정부가 기업에 다소 끌려다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많은 정책들의 경기부양이라는 이름하에 기업부양쪽으로 흘러갔던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성장을 주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과거를 돌이켜볼때 기업이 이익을 낸다고 해서, 꼭 국민이 잘 살게 되진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는 하지 않을 지언정, 그렇다고 정부와 국민의 뜻대로 따라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정년 60세 연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기업이 정년연장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판단했을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과연 기업이 작금과 같은 어두운 경제상황에서 정년을 늘리면서 여전하게 청년인력을 선택할까? 몇몇 성장동력이 뒷받침 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걱정스럽게도 다수의 기업들은 반대급부에서 자신들이 손해라고 믿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반대급부가 청년층의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때, 기왕이면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의 안전장치를 어느정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식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도 안되는 현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모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실현되려는 시점에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아픔에 대해 고민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정년 60세 연장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부디 그 전에라도,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고민과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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